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연구ㆍ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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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등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연구ㆍ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