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8조(「민법」의 적용)
Product Liability Act, Article 8 (Application of the Civil Act)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defects in products shall be governed by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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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4.1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