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각 개발사업의 원래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면적 변경
2.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공항ㆍ항만ㆍ도로ㆍ용수ㆍ환경기초시설 등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으로 인한 종합계획의 변경
3.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추가 또는 폐지
4. 각 개발사업의 목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의 업종 변경 등 세부 사업계획의 변경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