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의 해촉
제7조수당 등
제8조운영 세칙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제13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제16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제17조삭제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0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제27조면세품판매장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33조채권의 발행
제34조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제36조신원보증절차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제39조권한의 위임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제52조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제54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제55조교육과정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제57조학년제
제58조수업연한
제5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60조학교운영위원회
제61조입학자격
제62조입학 방법 및 절차
제63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제64조교원의 자격 등
제65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68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70조납부금의 부과 제외
제71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제72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제72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제75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제77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제78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