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① 법 제168조에 따른 개발센터의 설립등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센터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