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 제4조,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