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신원보증절차)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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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원을 보증하게 하는 경우 그 신원보증의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90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