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법 제19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98조제4항에 따라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여권등에 적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