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
2. 법 제198조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과 관련된 권한
3. 법 제198조제4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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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
2. 법 제198조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과 관련된 권한
3. 법 제198조제4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