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법 제20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운용 채널 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0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텔레비전방송채널, 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운용 채널 수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