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금액, 지원 요건, 지원 시기,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취소, 사후 관리 등 국가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자치도의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