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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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30조제1항에 따른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