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법 제2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의 자연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자연취락지구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