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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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