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