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5조(국제학교 설립자격)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영어교육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2. 이 법, 다른 법령 또는 외국의 법령(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법인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