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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3편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 제3장 교육환경의 조성 › 제2절 영어교육도시의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2조(국제학교의 설치등기 등)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안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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