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3장 법인 › 제2절 설립

민법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Civil Act, Article 50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a Branch Office)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f이f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it잇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weeks.윅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