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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 제1절 관광의 진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9조(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본다.

③ 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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