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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 제2절 문화의 진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8조(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연법」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지역과 연계되는 공연과 선전물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공연법」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4.10.22>

③ 도지사는 「공연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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