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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5장 환경의 보전 ›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제3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1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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