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9조(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5장 환경의 보전 ›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