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9조(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특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ㆍ제17호, 제5조,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7.11>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