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8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후단 및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 › 제1절 소비자 보호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제52조제4항 후단 및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