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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6편 벌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미수범 등)

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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