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9조부터 제47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제46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말한다)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