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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3.9
공포
2018.3.9 · 제00480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ㆍ도지사 및 교육의원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6>

제2조(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행정시장의 예고 등)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시장 예고자의 명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본인승낙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및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 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로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1항 및 제26조(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증명서류 외에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비당원확인서를 등록신청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2018.3.9>

②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2조제1항을,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서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2.26, 2014.7.29, 2018.3.9>

제4조

삭제 <2014.2.1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되어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교육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제공받는 비당원확인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br><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