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2]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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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는 업무(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또는 현장조사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2]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