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분과위원회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2>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12>
1.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 4명
2. 제1호 외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추가 진상조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
2.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
3. 추가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ㆍ발간에 관한 안건의 사전심의
4. 그 밖에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⑤ 분과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7.30>
⑦ 위원회에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자문기구를 둔다. <개정 2024.7.30>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