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6.8.4>
③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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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6.8.4>
③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