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3.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22.6.30]
시행 202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