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12.29>
[제목개정 2021.5.27]
시행 202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