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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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