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재심의)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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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