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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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