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1.18>
1. 삭제<2015.11.18>
2. 삭제<2015.11.18>
[제목개정 2026.6.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15.11.18>
1. 삭제<2015.11.18>
2. 삭제<2015.11.18>
[제목개정 2026.6.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