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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수거등 명령의 사유 및 내용

4.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수거등의 시기 및 방법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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