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듣기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5.7.2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