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권고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제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2>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
2.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에 대해 불복하려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삭제등의 권고 해제신청서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또는 삭제등의 권고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6.6.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