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4(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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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① 원장은 관리원을 대표하고 관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관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