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5(이사회)
① 관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