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6(제품안전 관련 조사수행자의 증표)
법 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법 제21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