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8(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의4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