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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6조(수거등의 권고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적어 권고의 수락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권고의 수락 여부

3.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수거등의 시기ㆍ방법 등 조치계획

5.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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