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듣기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5조의4제3항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