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 삭제등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2. 권고 이행 실적. 다만, 권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삭제등이 아닌 다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