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