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삭제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삭제 제5조삭제 제6조삭제 제7조삭제제2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
제1절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
제8조자원의 절약 등 제8조의2삭제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등 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9조의4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의2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제2절 폐기물의 분리ㆍ수거 및 자원의 순환 촉진 등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4조분리배출 표시 제15조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제15조의3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제15조의5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제3절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7조재활용의무율 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제18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제19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2조의2삭제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4조삭제 제24조의2삭제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제25조의3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신고 등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제25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제25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5조의10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금지명령 등 제25조의11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제25조의12고형연료제품의 처리 등 제25조의13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25조의14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5조의15폐자원에너지센터 제26조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제3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3유통지원센터 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제28조의5인가의 취소 제28조의6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제28조의8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정관 기재사항 제28조의9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29조분담금 등 제30조「민법」의 준용제4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2조삭제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ㆍ품질기준 제33조의2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확인 및 표시 제33조의3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제33조의4재생원료 사용 제품ㆍ용기의 구매촉진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제34조의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제34조의5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제34조의6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제34조의8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34조의9삭제 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제5장 보칙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제35조의2삭제 제35조의3삭제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8조의2청문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제39조의2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 제42조삭제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침 마련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시ㆍ도지사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