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6.2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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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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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