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위탁)듣기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